제주에서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가로채거나 학부모를 속여 특별활동비를 받아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 운영자 33명을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준으로 수사를 벌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특별활동비를 부정 수납한 92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중 1000만원 이상 편취 및 부정 수납한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 등 총 33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시설 보조금 편취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7곳·2억1000만원,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30곳·5억4700만원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 인건비 중 80%는 국비와 도비로 보조되고 있다.

서귀포시 H어린이집 원장 A(49·여)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를 허위로 신고해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 5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한 A씨는 H어린이집과 별도로 J어린이집을 설립해 2008년 8월 폐원하면서 폐원신고하지 않고 보육교사와 1명과 원생 7명을 허위로 등록해 2009년 4월까지 보육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4764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제주시 J어린이집 원장 B(41·여)씨는 영어·과학 특별활동비로 매월 1인당 1만4263원을 받아야 하지만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만원으로 부풀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1664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 외 어린이집 29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원생들로부터 특별활동비 5억3036만원을 부정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어린이집 등에서 편취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 등을 편취한 92곳을 적발했는데 이날 중간발표된 곳은 1000만원 이상 빼돌린 시설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점에 나머지 59곳의 부정 수급 현황도 밝힐 예정이어서 부정 수급 보조금과 특별활동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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