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화장품 사용기한을 위·변조해 외국인에게 판매한 J모(400씨와 Y모(51)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용기한이 임박한 화장품을 구입해 창고에 보관한 후 사용기한을 새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위·변조한 뒤 매장에 진열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한 제주시내 다수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Y씨는 지난해 12월 성명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사용기한이 위·변조된 화장품을 사들여 할인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업체로부터 시가 8050만원 상당의 사용기한이 위·변조된 화장품 55종·5929점 등과 판매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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