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압송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 20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쪽 76㎞(우리측 EEZ 내측 74㎞)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A호(290톤급) 등 2척을 EEZ법 위반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사용해 조기와 잡어 3000㎏을 불법어획한 혐의다.

한편 제주해경은 6일부터 8일까지 제주해역에서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