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속단정이 단속을 위해 중국어선에 접근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께 서귀포 남동쪽 약 48㎞(우리측 EEZ 내측 약 30㎞)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용대장어 15338호(158톤급) 등 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우리측 EEZ에 들어와 조업하면서 갈치 등 3만1000㎏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9300㎏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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