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김경진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당시 모습.<제주투데이 자료사진>

제주도의회의 인권조례안에 대해 도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도의회와 집행부간 이견이 좁혀질 지 관심이다.

김경진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과 강정인권위원회,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재의 요구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조례는 김경진·김희현(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2012년 초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인권조례 제정 권고 및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권력 피해자 지원,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의결됐다. 그러나 도는 12월 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 재의 요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둘째, 실효적인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설치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인권조례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경진 의원의 '인권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발표에 이어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의 요구와 관련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이어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이정훈 목사(늘푸른교회), 소천 스님(천제사), 고현수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제주도 관계자(현재 미정)가 참가한다.

한편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 요구안이 부결되면 조례안은 도로 이송돼 도지사가 공포하게 된다.

앞서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도의 인권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는 주로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사무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인권위원회는 “그럼에도 이를 자치사무가 아니라거나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지 말고 껍데기뿐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도지사가 재의 요구 철회를 거부하면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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