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지난해 4·3 위령제 당시 모습.<제주투데이 자료사진>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인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4·3 발발 66년 만이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4·3 위령제가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격상된다.

4·3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4·3위령제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국가추념일 지정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회는 지난해 6월 국회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4·3 국가기념일 지정은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제시한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권고한 지 11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명칭 △날짜 △주관부처 △행사내용이 들어 있다.

기념일 명칭은 4·3유족회, 제주경우회, 제주도 등 공모를 통해 접수된 61건 중 4개안 등을 놓고 심의 끝에 '4·3희생자 추념일’로 결정됐다

▲ 사진은 지난해 4·3희생자 위령제 당시 모습.<제주투데이 자료사진>

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각종 영향평가 심사,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도는 전체적으로 촉박한 일정이지만 오는 4월 3일 봉행되는 제66주년 위령제를 감안, 3월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회의실에서 4·3 국가기념일 행사 대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해 협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제주도, 제주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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