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을 맞아 2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외국산 제수용품의 국산 둔갑 판매, 원산지 표시위반,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 등을 중점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해경은 수입 금지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이 기간 중 무사증 등 항만 국경관리 교란사범, 외화 밀반출과 밀수 등 중요 외사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해경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표시 33명, 외사사범 134명을 검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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