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대비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교차단속반(4개조 26명)을 편성, 단속반을 투입해 선과장 중심으로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비롯해 불량감귤 유통행위, 비상품 감귤 도외 반출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품질검사원을 해촉한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해 비상품 감귤 유통 등 조례위반 40건에 20톤을 적발해 1260만2000원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