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반입이 금지된 닭고기를 들여온 업자가 또다시 적발됐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9시 목포발 카페리를 이용해 제주항에 들어온 2800마리 분량의 닭고기를 적발, 이날 당일 오후 3시40분 목포행 카페리편으로 전량 반송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전북 고창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18일 0시부터 타시·도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류 생산물 밥닝을 금지했다.

이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목포항을 통해 충남 금산에서 생산된 토종닭 2100마리를 들여온 강모씨를 적발, 이날 목포행 화물선으로 반송 조치했다.

도는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불법 반입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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