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운전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운전자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DMB 시청 등이 운전중 전방주시율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대처능력을 지연시켜 대형운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전방주시율이 평상시 78.1%보다 크게 낮은 58.1%까지 떨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10% 운전시 전방주시율 71.1%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4월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이고, 적발시 벌침금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을 비롯해 벌금 15점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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