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최근 알바생 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몬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69.5%가 ‘알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6월 알바몬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70.2%에서 거의 변함 없는 수준이어서 알바생들의 근로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근무 중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휴게시간 무시, 출퇴근 시간 무시, 일방적인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이하 응답률 37.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임금체불(28.9%)’과 ‘최저임금 미준수(21.7%)’,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0.3%)’, ‘임금 임의 변제(15.0%)’ 등이 차례대로 알바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2~5위로 조사됐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를 경험한 알바생도 전체의 약 12.2%에 달했으며, ‘법 또는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지시(10.2%)’, ‘욕설, 위협 등의 폭언(10.2%)’, ‘성희롱, 스토킹, 신체접촉(6.5%)’, ‘물리적 폭력 및 위협(5.6%)’ 등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근로 과정에서 겪는 이 같은 부당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알바생들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묵묵히 참았다’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27.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8.6%)’하거나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8.4%)’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당대우 경험자의 약 약 20%에도 못 미쳤다. 특히 지난 해 같은 조사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보인 응답자는 약 13%P 감소한 반면, ‘묵묵히 참았다’는 응답자는 8%P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 근로 과정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4.0%가 ‘알바 구직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 구직과정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3.9%)’였으며, ‘일방적인 면접/합격 취소(22.4%)’, ‘조롱, 비아냥 등의 인격무시(18.3%)’가 그 뒤를 따랐다. ‘다단계 가입 권유(6.7%)’, ‘가입비 등 선불금 납입요구(5.1%)’을 겪은 알바생도 적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연령 및 외모에 따른 차별’, ‘개인정보 피싱’, ‘폭언’ 등이 있었다.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부당대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알바생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 부당대우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알바몬 설문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에 일을 시작했다’고 밝힌 경우 그렇지 않은 알바생들보다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알바생의 경우 부당대우 경험이 47.0%로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가장 적은 부당대우 경험을 기록했다.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100%의 알바생이 부당대우를 경험했으며,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일을 시작’한 경우도 부당대우 경험이 무려 81.1%에 달했다. 반면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이보다 낮은 68.5%의 부당대우 경험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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