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양창식 전 탐라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억대 임금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양 전 총장이 "임금 1억7381만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양 전 총장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전 총장은 지난 2007년 2월 탐라대 총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10년 2월 총장직 보직사표를 제출했으며, 최근 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다만 양 전 총장은 2010년 7월 선거가 끝난 뒤 탐라대 교수 복귀를 희망하는 복직원을 탐라대에 제출했다.

그런데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2011년 2월에 이르러서야 양 전 총장이 제출한 총장직 보직사표를 수리했고,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음에도 양 전 총장의 복직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동원교육학원은 2011년 12월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합하는 과정에 양 전 총장을 국제대 교원 겸직발령대상에서 제외했고, 2010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원교육학원이 기존 교원을 국제대 교원으로 겸직발령을 하면서도 양 전 총장을 겸직발령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동원교육학원은 양 전 총장에 대해 밀린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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