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지원사업이 실제 진행된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소속한 관서장의 명의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사업 지원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상습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H씨(40)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34명에게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협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30%를 선납하는 방법으로 12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시설하우스 보조금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자기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은 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자신 또는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H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소속한 관서장의 명의로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대범함도 보였다.

경찰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H씨는 개인 채무에 쪼들려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뷰하고 있는 상태다

양정훈 수사과장은 "검거 직전까지 계속 범행을 저질러 온 점으로 보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와 공범 등에 대한 부분과 피의자의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편취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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