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자동차를 차량 등록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속칭 대포차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8일 대포차 44대를 유통시킨 실질적인 유통업자 오모씨(48)와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김모씨(28)를 차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차를 운행한 30명을 검거하고 미거검된 11명에 대해 추적 수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오씨는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속칭 ‘바지사장’ 김씨를 대표로 내세워 지난 2009년 6월30일부터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중고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 29대를 판매 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구입자들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상품용 차량 12대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해 운행하게 하는 등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탁을 받고 개인 소유 자동차 3대를 상품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등록해주는 방법으로 ‘대포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살인, 강도, 납치사건 등 각종 범죄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고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각종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며, “각종 범행 발생 시 가해차량의 번호가 확인되어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