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1일 새누리당 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경력 날조가 추가로 더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도의원 제13선거구(노형 을)의 후보와 비례대표 A후보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데 이어 제주도당은 "애월(13선거구)과 한경·추자 19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기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애월 선거구의 새누리당 B후보는 이미 도박후보 공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라며 "지난 1991년 도박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소명내용이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B후보가 제출한 선거공보물에 적힌 소명란에는 "전과기록은 단순도박 형사건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벌은 1995년 12월 일반사면(대통령령 14818호) 됐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마치 도박죄로 형사처벌된 것이 사면된 것으로 보이도록 작성됐다"며 "유권자가 보기엔 도박죄가 사면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선거구(한경·추자) 새누리당 C후보의 범죄경력에 대한 소명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 기소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무혐의 판명 사건을 특별사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당은 C후보의 경력사항 중 고산중·한국뷰티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현직이 아니라 전직인데 '현직'으로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당은 선관위가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고 이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전과기록이 있는 도의원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깨끗한 선거 운운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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