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제 23선거구(서홍·대륜동)에 출마하는 무소속 이경용 후보는 31일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와 연계하여 감귤농사를 짓고 계신 어르신과 여성 농업인등을 위한 포괄적인 농업인 노동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보는 “농약중독, 농기계 상해, 농작업 관련 상해, 비닐하우스 증후군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적용하는 OECD 30개국중 22개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국가가 FTA 협상문제로 나서지 못하면 특별차지도가 나서서 특별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또 “미흡한 수준의 농작업재해 사망과 장해시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치료비 최고 지급액을 상향하며, 휴업급여 특약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농민의 본인 부담금을 행정이 지원하는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은 ‘무소득 배우자’로 간주돼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안전공제 가입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농업인들의 농어업 경영제 등록율을 높여 영유아 양육비와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창업도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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