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10일 도심지 무인단속시스템(CCTV) 5개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에 앞서 서귀포자치경찰대 상황실을 방문하여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과정 등을 견학했다.
견학에는 주차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 대정읍장 등 10여명이 참여했으며 7월까지는 상가 점포주 및 읍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주차질서 체계가 정착되도록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7일 홍보분과 구성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홍보분과 위원회는 주차장 확보(무료주자창, 공영주차장), 주차장 부지 확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 무인단속시스템 가동 후 민원해소 등 이를 위한 전단지, 캠페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정읍 주차환경개선위원회는 대정읍 무인단속시스템(CCTV)5개소 설치 완료하고 운행중에 있다설치장소는△하모중앙로(대정여고4가~농협4~하모교차로)△하모상가로(오일장입구~시계탑~대정파출소~명원정)△하모이삼로(시계탑~정마트입구)
이번 무인단속시스템은 다음달 31일까지 시범운행을 거친 후 8월부터 정상 운영을 하게 된다. 정상운영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CCTV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중식시간(11:30 ~ 13:30) 동안 10분간은 주차가 가능하다.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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