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의 제주시지역 지역구도의원선거 A후보자와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 서귀포시지역 교육의원선거 C후보자와 C후보자의 회계책임자 D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가 고발한 지역구도의원선거 A후보자(낙선)는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2명에게 총 1200만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불법 지급했고,  A후보자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선관위가 고발한 교육의원선거 C후보자(낙선)의 회계책임자인 D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160 여 만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불법 지급했고, 선거비용제한액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선관위관계자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등 여부를 현지 실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조사 중에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