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시료채취해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을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소․돼지․닭 등 축산용과 광어․전복 등 수산동물용 사료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축․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사료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총 78건 검사계획에 상반기 34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을 의뢰한 바, 성분함량 과다 사례 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위반사항은 없었다.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도내 유통되고 있는 사료를 수거 검사한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사료검사는 사료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배합사료(축산용, 수산동물용) 및 단미·보조사료, 수입사료에 대하여 성분등록사항 적합여부, 유해물질 등사료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중금속, 멜라민, BSE) 검출여부 등을 검사한다.

이는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거 수거한 시료를 사료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정을 의뢰하여 사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 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사료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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