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호)는 지난 6·4 지방선거의 제주시지역 지역구도의원선거 A후보자(낙선)와 그 회계책임자 B씨를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선관위는 위 지역구도의원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인 4600만원보다 약 760만원을 초과한 약 536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여 공직선거법 제25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는 처벌됨은 물론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