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시대적 욕구와 증대되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말미암아 지방 교육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오전 11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누리과정]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고, 원로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돈이 없어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수 감소라는 이유로 2014년보다 1조3500억원을 축소한 상황으로 제주도는 200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들은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중앙정부 밖에 없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전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세입의 주요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은 국가재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위원들은 보육(누리교육)예산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과 축소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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