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랜드마크형 복합건물
제주광관광공사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중에 있던 관광복합시설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제주관광공사의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이 당초 매입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고 있는 등 정관의 목적과는 다른 관광숙박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 후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0일부터 20일까지 감사인력 6명을 투입해 제주관광공사가 2012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3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자치도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토지 407.6㎡와 건물 134.78㎡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용도로 사용하겠다며 매각을 요청했다.

관광공사는 도공유재산심의회 등을 거쳐 같은 해 7월18일 사용할 목적으로 매각요청을 받은 후 같은 해 7월18일 14억4000여만원을 주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주관광공사는 법령에서 정한대로 이사회의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 없이 매각요청을 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서울 소재 민간사업자에게 관광숙박업 용도로 임대해줬다.

이외에도 관광공사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과 맞지 않게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일반직은 정원 대비 적게 채용한 반면 계약직은 초과 채용했다.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당해 보직에 1년 이내 근무자에 대한 잦은 전보를 실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웰컴센터 시설물 관리도 엉망이였다. 2층에 위치한 홍보관은 물론 1층에 위치한 관광안내주간센터가 주출입구에서 떨어져 있어 관광객의 눈에도 잘 띄지 않고 홍보관 내부 영상과 게시물 등은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이였다

이처럼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총 36건이 적발됐고, 이중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3건에 대해 시정(1건)·주의(12건)·통보(10건) 요구를 했고, 경미한 13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직원 15명에 대해서는 주의·훈계(주의 10명, 훈계 5명) 처분 요구를 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1건) 1683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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