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청정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므로 난개발 방지와 바람직한 공영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비축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들어간다.

그동안 토지비축제도는 투자유치 초기단계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지향하고자 2007년부터 312억을 투입하고 8개소․90만㎡을 비축해 공공주차장 부지 2개소와 근린공원 부지 1개소,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전국공모를 통한 개발투자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따른 관광개발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마을목장 등의 대규모 토지가 개발용지로 무분별하게 매각되고, 개발사업으로 환경훼손에 대한 도민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우선적으로 올해 들어 종전 개발중심에서 환경보전과 병행할 수 있게 토지비축제 운영방향을 전환했다.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제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주의 미래 환경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는 민선6기 공약사항을 토대로 하여 토지비축제 기본방향을 개발과 환경보전 병행,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는 올해부터 토지비축제도 유사 운영사례 조사, 2단계로는 2016년까지 ‘개발 및 공공사업 위주 + 환경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및 조례 개정 본격 추진, 3단계로 2017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토지비축 기본방향대로 토지비축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토지 활용에 있어서도 매각을 지양하여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토지특별회계예산을 연차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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