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CEO에 대한 인사청문 가능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에 다시 설전이 빚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6일 제주도의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지출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CEO을 우리가 인사청문 한다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는 제주도가 지분 57%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다.

과거 제주도가 4개 시군이던 시절에 탄생한 ICC의 주식은 각각 4개 시군이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군 통합으로 인해 제주도의 주식이 자연적으로 50%를 넘어 버렸다. 나머지 43% 주식은 한국관광공사와 민간주(도민주)가 갖고 있다.

60%에 가까운 주식을 제주도가 갖고 있으니 ICC는 공기업의 성격을 어느정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도내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에 ICC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ICC가 제주도의 출자기관으로서 공기업적 성격을 띤다 할지라도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명백한 주식회사다.

이 점을 두고 김 의원은 "인사청문의 필요성은 안다"며 "주식회사의 CEO에 대해 인사청문 하겠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뭐라고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체 주식회사 CEO를 인사청문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거냐"며 "법을 초과하는 개념으로 인사청문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학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인사청문이 법률에 정해진 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행되다보니 법을 초과하는 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관에 명시돼 있나? 도지사 발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며 "여론에 쓸려가는 대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거냐"고 지적했다.

좌남수 예결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가 먼저냐 이사회가 먼저냐"며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지만 지금 다 엉망이다"고 힐난했다.

좌 위원장은 "행정이 기분에 따라 해서는 안된다. 이사회 규칙이나 정관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해야지"라며 "오늘 출석한 공직자들의 답변 들어보면 하나같이 업무 숙지능력이 정말 제로"라고 비난했다.

제주도는 이기승 제주시장 인사청문을 오는 10월 6일에 실시한 뒤, 도내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공기업 3곳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출자기관), 제주발전연구원(출연기관)이다.

제주도의회는 각 기관마다 별도의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관광공사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전망이다.

단,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미 선임됐기에 이번 인사청문 대상에선 제외되며, ICC CEO에 대한 인사청문은 어느 상임위에서 맡게 될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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