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출하시기만 되면 강제착색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규정이 상인들이 요행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14톤의 덜 익은 감귤을 노란색으로 강제 착색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강제 착색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적발됐다.

감귤 선과장 관계자인 김모씨는 "너무 약한 거죠, 과태료 500만 원, 말이 안되는.. 과태료 500만 원이면 한번 걸리면 폐기 처분하고 500만 원 주고, 안걸리면 돈 벌고 하는데 누가 안하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적발된 감귤 처리가 허술한 상황이다.

도 조례에는 과태료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강제 착색한 감귤을 폐기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에는 강제 착색하다 적발된 감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폐기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팔면 그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다.

걸려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어서 제주 감귤 이미지를 흐리는 강제 착색 행위는 음지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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