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부지에 매입하려 한 건설사 회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학교법인 이사장 B씨(57)에 징역 4년, 추징금 6억80000만원을 13일 선고했다.

또한 배임증재 혐의로 모건설 회장 O(6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두 사람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 M씨(49)에게는 징역 3년5월에 추징금 8억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 이사장은 모학원법인 총괄이사로 있던 2008년 4월 평소알고 지내던 M씨로부터 학교부지 매각을 위한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O회장은 학교부지를 자신의 건설사가 사들여 아파트를 짓고 새로 이전하는 학교 건물도 수주하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백 이사장과 문씨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이사장과 M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2억원 상당을 챙겨 사업자금과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세 사람의 돈거래가 학교이전과 아파트 건설 등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청탁으로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재산을 관리해야 할 이사장이 사익을 위해 학교부지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지으려한 것은 학교 존립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건설사 회장 역시 부정한 청탁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으며, 다만 제안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고 집행유예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