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한승마협회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승마협회,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방기성 부지사는 "당장 6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승마경기 문제는 앞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승마협회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장 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제주도 입장이다.

방 부지사는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주도 사정을 무시한 채 결정해 어떤 대응도 불사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은 어떤 것이냐고 묻자 방 부지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이미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를 끝냈다"며 "전국체전이 끝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경기장 시설에 60억원, 진입로 확포장 9억원, 경기용기구 등 총 72억원을 투입했다. 72억원 중 국비는 16억5000만원, 지방비 31억5000만원, 제주대가 12억원 등을 투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