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의 제호(신문 명칭)가 9억원에 팔렸다.

23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제주일보'와 '濟州日報'(제주일보), '濟州新聞'(제주신문) 3개 제호에 대한 공매가 열린 가운데 9억원에 낙찰됐다.

공매에 참여한 이들은 주식회사 제주일보와 전 제주일보 회장인 김대성씨의 동생인 김모씨, 오모씨 등 총 3명이다.

이번 공매는 '호가식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공매에 참여한 모 마트 오너의 8억 9천 보다 1천만원 높게 부른 전 제주일보 회장 김대성씨의 동생인 김모씨가 9억원으로 낙찰받았다. 제주일보 제호에 대한 감정가는 5억원이었다.

제주일보 등의 제호가 공매에 나오게 된 것은 제주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제주세무서는 53억원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제주일보의 사옥과 윤전기 등에 대한 경매를 진행해 16억원을 회수했다.

이날 제주일보 제호를 낙찰받은 김모씨는 "이번 경매에 참여한 것은 언론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라며 "기존 제주일보의 역사를 이어갈지 여부는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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