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의 ‘4.3희생자 재심사’ 착수 발언에 도내 4.3관련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논의를 하더라도 4.3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일개 관료가 나서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라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제주4.3유족회와 재경4.3유족회,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등 도내 4.3관련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희생자에 대한 위패 철거 문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주관부처 차관이 운운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4.3유족회와 재경4.3유족회,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등 도내 4.3관련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희생자에 대한 위패 철거 문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주관부처 차관이 운운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정재근 차관은 지난 6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유족회 간부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그동안 보수단체에서 제기해온 4.3희생자 중 논란이 되고 있는 4.3희생자 위패 정리 얘기를 꺼냈다.

“4.3추념일에 대통령께서 참석하도록 도와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에 정 차관은 “대통령이 참석하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위패는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 것. 더구나 정 차관은 보수단체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4.3희생자 53명의 위패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은 ‘부관참시’ 정권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 차관이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4.3희생자에 대해 유족들 앞에서 ‘재심사’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 차관의 발언은 이선교 목사 등 극우인사들이 4.3추념일 제정을 반대하며 4.3평화공원에 봉안된 1만3000여 희생자 중 좌익활동에 가담한 53명의 희생자 위패를 철거하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4.3추념일 행사에 앞서 4.3평화공원을 방문, “4.3진상보고서는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양성소” 등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 극우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희생자에 대한 위패 철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에 걸쳐 수차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고위관료의 입을 통해 ‘4.3희생자 재심사’ 문제가 언급됐다는 점이다.

4.3희생자 결정은 4.3특별법에 의해 희생자 심사기준이 마련됐고, 그 기준에 의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4.3특별법에도 ‘재심의’(12조) 규정이 있지만, 그 신청 주체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의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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