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사태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2일 지난해 전국체전 승마경기 도내 개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주도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5억740억5909원이다.

이 가운데 승마경기용 기구 등 구입 및 임차비 등 물적 손해액은 3억740만5909원이며, 승마 제주개최 무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무형적 손해 배상액은 2억원이다.

도는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 제1항과 2010년 1월 도와 대한체육회간 체결한 '전국체전개최협약서' 제3조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보면 전국체전 경기장은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제주대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한체육회는 승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승마장을 승인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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