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기공식을 하루 앞둔 11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정당 등 23개 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위반으로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주면서 기업 내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며 "2013년 부동산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 신화역사공업사업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에 버금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는 신규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며 "종합계획 상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시행계획만을 변경해 카지노 시설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모법인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며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를 주장해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당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