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운영위원회, 강정노인회, 강정부녀회, 강정청년회 등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와 해군에게 군 관사 건립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가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4일 강정마을회에 공문을 보내고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해 군관사 건립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지사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군관사 건설에 따른 주민투표,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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