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면서 전문성과 당 공헌도, 의정활동 역량 등 자질과 도덕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 1순위로 유진의 도당 장애인위원장, 2순위 김영보 도당 부위원장, 3순위 홍경희 도당 부위원장, 4순위 이기붕 도당 자문위원, 5순위 오영희 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등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당초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에서 심사하고 결정한 순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다.

3번이었던 오영희 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이 5번으로 밀리고 5번이었던 홍경희 도당 부위원장이 3번으로 치고 올라 왔기 때문이다.

정가에서는 새누리당 중앙에서 최종 후보자 순위 결정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측근 중 한명인 제주출신 모 인사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졌다.

3순위 홍경희 도당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모 인사의 선거 참모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5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경희(58.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18일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신청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에 ‘경희대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홍 의원은 경희대 4년제 간호학과 출신으로 전문간호사 석사과정을 수료하지는 않았다.

홍 의원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객관적 내용은 인정하지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전문적인 간호사라는 의미로 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홍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O모씨를 탈락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두 사건을 함께 재판하도록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후보 등과 선거 직전인 5월11일께 O모씨가 해당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려 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초 검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21일 무혐의 처분했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가 O모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있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기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은 O모씨의 고소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변호인측이 일부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했고 만약에 O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경우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순위로 밀린 후보자가 나란히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 의원은 허위학력과 허위사실공표와 별도로 허위 범죄기록 제출 등의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으나 지난해 11월17일 ‘고의성이 없다’며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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