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역의 31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도내 2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운동은 10일 자정까지로 제한되고, 지지 호소를 위한 전화는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제주에서 단독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제주시·조천·중문·효돈 농협과 한림수협 등 5곳을 제외한 농·축협 19곳, 수협 5곳, 산림조합 2곳에서 모두 26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26개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모두 66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5대1이다.

도내 총 선거인수는 7만8786명이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로 한정돼 공직선거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제주에서 실시된 역대 조합장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85.7%로 유권자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제주에서도 과열·혼탁양상이 빚어졌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위법행위 20건을 적발해 5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13건은 경고 조치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 12개(추자도와 우도 포함) 투표소와 서귀포시 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 관할 시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조합의 관할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양돈농협과 제주감협의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 관할 시(市)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