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는 지난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주대학교병원1층 로비에서 병원을 왕래는 도민들로부터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받으며 박근혜정부가 입원료인상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였다.

병원입원료 본인부담금 최대 8배까지 인상 될 것

의료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5일 일반병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시행해 국민들의 병원비가 폭등 직전이라 주장 하였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별 일반병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인실 기준으로 60일 입원 시 일반환자의 경우 56만원에서 114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특례산정 환자인 암환자의 경우 현행 14만원에서 114만으로 8배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흑자누적 중,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하여 병원비 낮춰야

의료연대는 박근혜정부 들어서 8조6천억의 건강보험 흑자를 기록하여 현재 12조 8000억이 누적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는커녕 입원비인상으로 국민부담만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오히려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더 확대하여 국민들의 병원비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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