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다시 제주를 교육의 실험장으로 내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주국제학교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제학교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완전히 시장에다 맡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배당이 가능해지면서 교육의 근본 목적이 이윤으로 전도되는 현상까지 발생할 것이다.

과실송금 추진과 관련해 행정부지사 등은 어제(3월11일) 도의회 답변에서 과실송금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언사를 펼치는 등 원희룡 도정 스스로가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국제학교 과실송금 입법예고에 대해, 교육마저 자본의 논리에 맡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최근 국토부 특수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자한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의 자본잠식 규모가 사상 첫 5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 운영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20년간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도 있어 박근혜 정부와 JDC 등은 과실송금 추진이 아니라 국제학교 관련‘이면협약’의혹 등에 대해 먼저 제대로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세금으로 귀족학교를 짓고 거기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 더구나 제주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 입법화 시도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교육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12일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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