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도가 4·3평화재단을 산하기관으로 여기면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전문위원)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위원장 강창일) 주최로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4·3 67주기 기념토론회에서'제주4·3사건에 대한 현안과 과제'를 발제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평화재단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했다"며 "4·3평화재단은 제주도가 설립한 기관이 아니라 4·3특별법에 근거해 중앙정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원희룡 지사 취임 후 출자·출연기관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4·3평화재단 이사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처럼 제주도정이 4·3평화재단을 도 산하기관으로 여기면서 독립성이 훼손·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일부 극우단체·인사들이 4·3희생자 재심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4·3특별법에는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재심을 통해 희생자 결정을 취소하다는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주제발표 이후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지회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 정책과제로 반영하는 등 4·3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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