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노동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상 해고조치와 다름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자진퇴사를 강요받거나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가 어렵게 되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이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한 달에도 20건이 넘습니다. 노동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구체적 상담사례

- (주)0000기계에서 약 6년 동안 기계공으로 일하던 갑씨는 과중한 업무와 임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고충에 시달리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 취직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생활 유지가 걱정되어 취직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한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갑씨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에게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 위의 갑씨의 사례에서 사용자들은 강자의 입장에서 개별 노동자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용자의 협박에 못 이겨 원하지 않는 직장생활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몇 달 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다행히 갑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상담요청을 하였고, 갑씨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갑씨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주어 갑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통 노동자들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씨의 사례에서 갑씨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0000기계가 임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읍시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년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회사측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 임신, 출산에 따라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임금체불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해고된 노동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회사가 강제휴직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을 2월 이상 계속하는 경우,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출퇴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등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해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주분들이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이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례에서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사직의 사유와 다르게 신고가 되어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노사간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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