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 농지도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안된다. 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지소유 제한은 풀렸고 농지가 농업생산이란 본래의 목적에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제주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의 농지가치가 생산이가치보다 힐링, 투자 즉 자본의 가치로 변질 됐다. 문제는 현재 농사를 지어야하는 농민들이 대다수가 임차농이어서 토지주의 횡포와 전횡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비용 중에 토지용역비는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농지가 농가경영등록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제도적 불이익을 받는다.

육지부에서는 직불금 등 정부가 농민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토지주가 가로채는 현상이 벌어져 사회적 이슈화 된 것도 비일비재하다. 임차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임차농지의 갑작스런 회수라는 토지주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차보호법에 따르면 농민들이 한번 땅을 빌리면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8~9년 이며 농지기능 관리감독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안정적인 농지의 확보가 보장돼야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고 농기계, 시설계획 등 중장기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듯 농지임차의 문제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농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원희룡 도정이 농지기능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제도 장치 마련을 시작으로 입법부에서는 농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농지은행을 농지임대관리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전환하여 농지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제주 농업은 최대의 위기이다. FTA 농업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농지가 농사지을 수 있는 농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번에 원희룡 도정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발표한 제주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을 흔들림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2015년 4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