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지를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대하여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회원 일동은 먼저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번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은 한정된 제주의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이번 제주도의 발표가 일회성 헛구호로 그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 농지 이용실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하고 공개하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앞서 약속한 대로 농지법 제정(1996.1.1.)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가 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둘째, 제주농지관리 지침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헌법과 농지법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과거의 고질적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바로 잡아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강구하여 주길 바란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의 소유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작업을 통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농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법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이행하라.

셋째, 취득 농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농지는 우리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할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다. 제주도는 농지의 보존을 위한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우리의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청정 제주의 농지를 지키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015. 4.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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