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도청 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개최한다.

곶자왈 보전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모두 15명이다.

곶자왈 지역주민 대표 4인,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3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추천 받은 자 2인, 학계 등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됐다.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앞으로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곶자왈 보전사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곶자왈보전위원회는 2014년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했다.

또한 곶자왈 지역 중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이외의 지역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자연림 또는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의 수림고밀지역이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곶자왈 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곶자왈 지역 주민 대표와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곶자왈보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