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15.6.4일부터 2년간 2회 이상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7단계로 차별화하여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최대 3억원에 달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재발방지 효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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