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메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메밀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제주지역의 메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내용과 ‘제주메밀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조례안은 메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메밀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메밀에 대해 식품제조업체 공동상표(J마트)사용, 식품안전관리기준시설 의무화, 지리적표시 등록, 상표등록, 향토음식·업소 등 품질인증 및 브랜드 등을 통해 부가가치 확대 등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밀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 지원 ▷메밀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 구축 ▷메밀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 ▷메밀 이용 고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 및 연구 ▷메밀제품의 판매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제주메밀의 과제발굴·보전·개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실시 ▷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해 음력 7월14일을 '메밀의 날'로 지정 ▷제주메밀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제주메밀 홍보대사’위촉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침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통과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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