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통지된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격리 또는 감염자로 의심․확정된 사람이며, 연기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 또는 감염비대상자로 확진된 후 30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사유로 병역의무기일을 연기한 사람은 없으며, 최근 입영부대에서는 체온이 37.5〫 C 이상인 사람과 호흡기 이상 증상자 등 메르스(MERS)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강제 귀가 조치하고 있으니 해당자는 반드시 입영기일연기 신청을 하고, 메르스(MERS) 콜센터(지역번호+120)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 담당(☎720-3231), 현역병입영 담당(☎720-3241), 사회복무소집 담당(☎720-3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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