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설원예, 축산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지난 ‘10. 1월부터 신규난방기에, ’11. 7월부터는 거래를 통한 중고난방기 등록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 7월부터는 모든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 1일 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만 공급이 제한되고 그 외 유종(등유, 중유, LPG 등)은 계속 공급이 되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그 외 농기계는 현행과 같이 경유를 포함한 모든 유종의 면세유가 공급된다.

농관원 제주지원에서는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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