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6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7월 10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4년 12월 28일부터 ’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유예한 바 있다.

농관원은 6월 27일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7월 10일까지 2주간 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돼지고기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가 12개월간 공개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 정착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구입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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