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지난 1월 6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7월 7일 시행되어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 하는 경우 원산지, 혼합비율, 생산년도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양곡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에 따라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혼합이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찹쌀, 유색미, 찰현미 등 포함)이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부서진 것도 해당된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 유통되어 투명하게 관리됨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 향상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많은 소비자단체를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양곡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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