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업무처리 규정안에 대해 경실련이 7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조사업무처리 규정안이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청구를 지나치게 제약해 공익신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규정안 제13조(조사청구 요건 및 방법) 2항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이는 조사를 청구할 때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수사권이 없는 도민과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민간영역으로 입증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안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규정안 제16조(반려 및 반려사유의 통지) 제7호 조항 역시 도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위법·부당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반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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