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17일 "우리나라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 포함하면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 기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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