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 직원 A씨는 지인에게 JDC와 관련이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직무를 사칭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JDC 고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되었다.

JDC는 내부통제시스템 매뉴얼에 의거 A씨를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JDC는 A씨를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JDC는 추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 교육을 전사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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